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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정감사서 '채상병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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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국정감사서 '채상병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진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진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이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중복 압수수색"이라며 "엄청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번에 (경찰이) 다 압수했는데 또 압수를 했다. 엉뚱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방법원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이용민 중령이 낸) 준항고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들었다"며 "압수 대상이 다르고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본격 개시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이용민 중령뿐 아니라 최진규 중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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