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피해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를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진은 단속팀 경찰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해당 사진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