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지역 교사는 모두 60명이며, 이 중 3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99명이 징계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6명으로 교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14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