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산하 일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에 집중심리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 법원장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재판부가 14개가 있는데 주 3회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 많이 지쳐 있다"며 "현재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재판부 4개 이상 증가해야 주2~3회 정도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러면 판사들이 좀 더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집중심리가 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11월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엄정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재판은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원지법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할 게 너무 명확한 사안인데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미 심증을 가진,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마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 법원 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종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라 그러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며 "그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적은 편견이다. 우려스렵다"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 조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 전산으로 한 것"이라며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전산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