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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는 문제" 국가배상 냈지만, 2심도 패소

법조

    "공수처 통신조회는 문제" 국가배상 냈지만, 2심도 패소

    공수처 수사 중 언론인·법조인 상대 통신조회
    변호사 단체 손해배상 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
    1심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연합뉴스연합뉴스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법조인 등을 상대로 한 통신조회를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가입일 등을 요청해 받는 절차다.

    앞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변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받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신조회에 대해 합리적 수사 범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혐의 및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기초로 수사 대상자와 직접 연락한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라며 "피고(대한민국)가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본인들이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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