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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법조

    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法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협의 징계 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legal-tech)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며 "법률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인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실제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21년 12월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두 단체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을 지니기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를 거친다.

    한편, 로톡 이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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