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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돈 21억 훔친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

사건/사고

    노소영 돈 21억 훔친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

    편취금 대부분 생활비나 주식투자에 사용…"죄질 좋지 않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1억 원을 빼돌린 전직 비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9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면서도 "2019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1억 원을 편취한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까지 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뒤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약 11억 94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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