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상품 상세페이지의 무료공항택시 배너 광고(베트남 호찌민 소재 호텔, 예시). 공정위 제공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인 부킹닷컴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 이하 '부킹닷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전 세계의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계 OTA 중 수익 기준 1위인 '부킹 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 이기도 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PC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로모션 광고를 노출해 왔다.
해당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두달 뒤인 2022년 6월 27일부터 한국 IP 주소로 접속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 접속 사이트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광고를 2023년 9월 20일까지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 해당 광고는 일부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돼 왔다.
그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대로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부킹닷컴의 기간별 행위 사실(PC웹사이트 관련). 공정위 제공공정위는 부킹닷컴이 상세페이지 배너광고의 '더 알아보기'로 팝업창을 통해 프로모션 중단을 알렸지만 링크 안내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고, 중단 안내도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이는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의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한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