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심야에 서울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고 시속 200㎞로 난폭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만나 난폭 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여러차례 올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를 비롯한 운전자·동승자 등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하며 주도한 A 씨 등 2명은 구속됐으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시속 130~20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과속 운전을 하며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일명 '칼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모임의 날짜나 장소는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사용해 인스타그램에 공지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동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동조했으며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회 게시해 영상 조회수와 팔로워 수를 늘렸다.
입건된 25명은 3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생·무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재미 또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이륜차 폭주족은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