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장. 제주CBS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부유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제주 사회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 민간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28조의 차고지 증명 특례 제도다.
또 제주도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역시 문제삼았다.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이같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주민들에게만 선택권을 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위장전입으로 인한 위법조장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돼 2022년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가 마땅히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은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