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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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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조금 전 6시에 이제 귀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30분 전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출석할 때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고 나오면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패널들이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다. 그리고 거짓의 산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큰 입장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박성태> 거짓의 산이 돼서.
◆ 김한규>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8시간 조사 끝…검찰 나서는 명태균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4.11.8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패널들에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반론을 하실까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용태> 일단 아침에 기자회견이 맞나요? 하여튼.
◇ 박재홍> 입장 발표.
◆ 김용태> 입장 발표하실 때 지금하고 보면 감정기복이 바뀌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언론한테 했던 태도도 계속 바뀌었던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휴대폰을 묻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가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께서 또 자초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 이것을 단순히 언론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본인의 반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러니까 요즘은 저렇게 있었던 일도 다 부인하시니까 녹취,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의 카카오톡, SNS 또는 전화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이게 다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국민이 아무도 저 얘기에 귀담아듣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다,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 좀 해 줘라,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까지 한 사안마저 이걸 사실이 아닌 허위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의 문제로 돌리시니 저는 명태균 씨가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구나. 도저히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 박재홍>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 김한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혐의가 추가될 텐데. 제가 명태균 씨와 통화할 때도 여론조작은 조작이 아니고 보정값을 넣은 거다. 강혜경 씨가 그런 부분에 전문조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값을 지시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녹음에서 강혜경 씨 녹음에서 들었듯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 일단 목표치를 만들어놓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정값일 수가 있는가라는 보정의혹은 상식적인 의문 제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고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 3억 7000 정도 81회. 거기에 여러 가지 돈이 들었다. 특히 미공개 비용은 안심번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가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업해 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물론 양쪽의 주장이 충돌될 수 있으니 검찰에서 밝힐 거라고 봐요. 또 하나 문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녹음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고 권력자라는 표현까지 주고 자기 선물이래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혐의로 따지면 명태균 씨 본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방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여사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보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는 명태균 씨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녹음파일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은 그냥 언론에 대고 언론 마이크에 자기가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었지만 쓰다 보면 일부 오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은 어제 대통령은 본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 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얘기는 81회 조사한 내용의 비용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갔다. 갔는데 공천권을 받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통령은 나는 요구한 적 없는데, 이 사람이 81회나 여론조사를 해 왔어요. 조사도 몇 번 보고를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률적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 김한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첫 여론조사,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 그건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걸 계속 갖고 온다.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태균 씨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중에 주겠다 내지는 그걸 명태균 씨가 대신 부담한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다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문제지만 원래 이거는 선거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시에 선거비용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시효가 지나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교묘하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묵시적 청탁, 묵시적 승낙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정무수석이 그런 어떤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해서 유죄까지 받으신 거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과 승낙에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묵시적 청탁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김영선이 줘라고 했다고 하고 조언했다고만 말씀했나요, 어제? 그 정도 수준의 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법률적으로?
◆ 김한규> 공천 관련해서 그런 거죠? 관여를 한 거죠. 관여한 거죠. 관여를 했는데 이거는 성공한 이제 관여인 거고.
◇ 박재홍> 결과적으로 보면.
◆ 김한규>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이번 올해 총선에서 진해 쪽에다 공천하려고 또는 경선을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건 실패한 관여일 뿐이지 어찌됐건 대통령이 본인이 공관위에 관련된 사람한테 당의 권한 있는 사람을 얘기를 했으면 그게 소리를 지르고 안 하면 큰일 나라고 그런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신분과 지위만 있으면 그건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동안 우리 광역지자체장들이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된 부하 직원들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행위로 문제된 경우 있었는데 그때도 이걸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신 자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죄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위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등하지 못한 관계냐라는 걸 법원은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공천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설사 정말 그러한 김한규 의원님의 추측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사죠. 이분이 미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미담이다.
◆ 김용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당대표와 공관위원장도 이 사항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성과 관계 관련한 사건하고 비교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당대표께서도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관계도 여러 번 설정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글쎄요, 그게 묵시적인 그리고 위계에 의한 그런 개입이 성립될 수 있을까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공천 개입은 그냥 야당의 일종의 프레임이고 정치 공방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오늘 명태균 씨 검찰에서 마치고 나왔는데.
◆ 이재영> 저는 시종일관 명태균 씨 여기 전화 통화도 하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 박성태> 서 있을까요?
◆ 이재영> 아니요. 저는 그냥 이분이 허풍쟁이에 거의 준사기꾼 정도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저분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멋진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좀 있어요.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강혜경 씨는 과연 그럼 죄가 없을까. 여기에서 왜 그럼 틀어졌나 이것도 저는 관전포인트고 또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외의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공천개입에 관련해서는 저는 미담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역대 선거에서 여당, 야당 포함을 해서 과연 최고 권력자 그게 대통령이었든 당대표였든. 선거 공천에 관련해서 개입을 안 한 적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저 사람이 힘 있으니까 저 사람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늘 항상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태도나 언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우기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도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는 1호 당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도 해 왔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인데 일단은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면 뜬금없는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은 건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과 여사가 힘을 써서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정도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건 판사님이 보셔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이 일단 이걸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것은 따로 하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공천 이 사람 꼭 줘라 얘기할 수도 있지. 물론 결정은 공관위 최고위가 해.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 김한규>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용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의견만 제시했고 당에서 말이 많아서 더 관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락 와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대통령이든 본인이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가 공천 확정됐다라는 걸 전제로 강혜경 씨한테 업무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결국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하고는 변론으로 하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셨다라는 게 녹취록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1호 당원의 의견개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법적으로 뭔가를 문제되는 행위였느냐 그건 법조인한테 맡겨놓고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공천 개입을 하면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이가 대선에 큰 공도 있고 해서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명태균 씨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명확히 달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끝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 이재영> 공천 개입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구조하고 쭉 연결되는 건데 미국같이 경선 베이스라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천이라는 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최고 권력자하고 과거에도 이런 조언을 듣고 했던 그 과정들까지 공천 개입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딱 법적으로 어디까지 재단하고 하는 게 저는 공천 개입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창원=류영주 기자◆ 김한규>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사실 이 사건은 불가능해요. 왜냐. 검사가 이미 시효가 지난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갖고 대통령을 조사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조사할까요?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녹취록 드러나는 걸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좀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은 얘기한다고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저는 동일한 일이 만약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유죄가 된다고 봅니다.
◆ 이재영> 대통령의 어제 그렇게 했던 태도를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공천 개입이라는 그 표현이 법적으로 굉장히 재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 박재홍> 다음 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도 있습니다.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인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식한 소리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라고 하면서 1심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부터 먼저 해 주실까요.
◆ 이재영>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물어봤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결국에는 교사를 이렇게 부탁받은 분이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기가 교사를 받았다고 인정을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같이 올렸던 문구 보니까 시신 없는 살인 이런 표현도 같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살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가령 그 비유를 하자면. 글쎄 이 말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여론전에 나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한규> 정치인들의 사건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죄든 무죄든 재판까지 이르게 된 수사과정의 정당성이나 김건희 여사의 수사하고의 비교 이런 걸 보면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될 거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생중계 요구를 자꾸 여당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전직 대통령 외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했는데 원래 규정상은 본인이 동의하지만 않고 국가에 관련된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무슨 대통령급으로 전직 대통령급으로 봐주시는 것은 좋은데 뉴스 보면 될 일인데 무슨 생중계를 해서 이걸 보겠다고 이걸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민심을 반영시키는 데 더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저는 우리가 지금 제보자, 예를 들어 강혜경 씨 같은 제보를 신뢰 있게 믿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 김 씨라는 분이 얘기했던 나 위증 당했고 내가 본인 스스로 다시 한 번 인정했다라는 그 부분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반응은 뻔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세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시 대화 중에 일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고소 취하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교사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선도 명확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 말대로 약간 불안감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걸 왜 올렸는지 정무적으로 미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김한규 의원 말대로 생중계는 사실은 지난번 전직 대통령 때는 당시에 아시잖아요. 당시 여당 출신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시 재판은 전 국민적인, 정파와 상관없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지금은 정파적으로 너무 나뉘어 졌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다는 건 이건 정치 공세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내일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2차 장외집회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총동원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 반론 20초.
◆ 김한규> 재판 결과하고 관계 없는 거고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있고 이걸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특검을 저희 발의를 계속 하는데 계속 지금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익한 등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좀 있어서 여론을 바꾸는 데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해 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희가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게 되면 저희는 실패한 건데 저희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추울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