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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회견…"경찰, 집회 탄압 사과해야"

사건/사고

    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회견…"경찰, 집회 탄압 사과해야"

    민주노총, 전장연‧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찰청 인권위에 진정 제기…"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과장 등이 적시됐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진정서에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의 집회 방해, 자의적이고 과잉 물리력 행사로 다치고, 감금되고, 연행돼 집회시위의 권리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권리와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병력들에게 집회 시위의 권리에 관한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장애인 인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침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정동일 경기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극우적 집회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집회는 가둬두고, 끊고, 밀어내고, 공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탄압했다"며 "경찰청장은 경찰의 불법적, 폭력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의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 위해가 가해지거나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섰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이번주도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됐다"며 "경찰은 집회‧시위의 관리자다. 집회가 폭동화되는 것을 보호해야 하지만, 집회가 넓어지는 것을 규제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경찰관을 수차례 밀며 허가받지 않은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과 집회 참가자 1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 당일 행동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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