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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기소 검찰 "재판중단, 형량선고 연기"

미국/중남미

    '성추문 입막음' 기소 검찰 "재판중단, 형량선고 연기"

    재판부, 오는 11월 26일 형량 선고 예정
    검찰 "형량 선고 연기에 동의한다" 의견
    다만, 유죄평결 파기돼선 안된다는 입장
    트럼프측 "검찰, '마녀 사냥' 인정한 셈"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형량 선고가 더 늦춰지게됐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26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현지시간) 검찰이 형량 선고 연기에 동의하면서 재판 일정이 자연적으로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도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유지한 채 형량을 선고할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뒤집을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이같은 결정도 늦춰질 공산이 크다. 
     
    다만 검찰은 형량 선고는 연기하지만 지난 5월 배심원단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테지만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만약 머천 판사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검찰·법원 모두 역시 해당 사건 처리에 있어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았고 7월에 형량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7월 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변수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측은 아예 재판부에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트럼프측은 대선 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며 해당 재판의 중단 및 종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은 이날 성명에서 "맨해튼 지방검찰은 이같은 '마녀사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무법의 사건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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