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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법조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핵심요약

    공수처, '출정기록 없어…만난 적 없다' 결론
    당사자 장시호 "증언 연습시킨 적 없어" 진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연합뉴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회유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구치소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장씨가 공수처에 출석해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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