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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아간 불법추심…경찰 "신속대응 교육 실시"

사건/사고

    목숨 앗아간 불법추심…경찰 "신속대응 교육 실시"

    늑장 대응 논란 일자
    경찰청 "신속히 사건 접수하고 배당"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채권 추심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권 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히 사건을 접수해 배당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별도로 채권추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와 그 가족, 동료 등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채업자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숨지기 약 열흘 전에 피해 상황이 경찰에도 전달됐던 것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인 지인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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