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현주 크리에이터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전북자치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의 징계가 해임으로 의결됐다.
전북도는 아들의 한약방에서 1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감사를 받은 A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의 부서가 관리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청의 다른 부서도 A씨 아들의 한약방에서 1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곧 A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