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하고 임상 의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회사 주가를 높이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금 2천억여원을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벌금 5천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주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일부 혐의는 이미 사법 판단이 끝났는데도 재차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은 누가 이기는 승패로만 볼 수 없다. 사회적 파장 이후 공소를 유지한 검사도 수고가 많았다"면서도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 성분이 포함됐다는 논란에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