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보고한 데 대해 "단순한 비판을 넘어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 척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맡은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탄핵 제도는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같이 감사원장, 판사, 검사 등 신분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가 상정하고 있는 '파면의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에서 탄핵 결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검사들을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탄핵소추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 또는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