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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은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사건/사고

    2심서 뒤집은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절차 예정대로
    8일 2차 시험 실시‧13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수험생 측 "합격자 발표 후 무효 확인 이뤄지면 수험생 피해 커져"
    '시험 공정성 훼손' 추가 증거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시험 효력이 인정되면서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과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지 사전 배부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정지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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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의 일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출제 과목 등 정보를 알게 됐고,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이 훼손된 이 사건 논술시험을 기초로 후속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연세대로선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차 시험도 변경없이 치러진다.
     
    연세대는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기존 1차 시험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261명의 합격자를 뽑고, 해당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해  같은 수의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차 시험일은 오는 8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1차 시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1차 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3일) 합격자 발표 후 논술시험 무효 확인이 이뤄지면 학생들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했다. 수험생 측은 2심 결정에 대해선 현재까지 불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항고심의 인용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이렇게 가볍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연세대가) 13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본안 판단이 신속하게 나오면 아직 희망은 있지만 연대에서 발표를 앞당길 수도 있고 본안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을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시험 시작 전 한 수험생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아 이에 대한 문제 풀이 조언 등을 했다는 한 과외 선생의 진술서도 공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유출된 문제가 찍힌 사진은 최소 3명의 수험생을 거쳐 과외 선생에게 전달됐고, 이들 수험생 중에는 문제가 사전에 배포됐던 72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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