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차장 시절인 2019년 11~12월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모씨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으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 선정되도록 하고, 면접 전 직접 해당 면접관에게 전화를 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위원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 8급 경력직 채용에 합격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 김씨를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기 위해 자격요건을 '선관위 재직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고, 전입 후 김씨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관사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총장과 주요 관계자 주거지, 선관위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5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