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의무 복귀' 조항이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전공의는 해당 명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인들은 '정상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오전 최안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정확한 사실 파악 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최 대변인은 또한 급작스러운 계엄선포 상황에서도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정상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