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길에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적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계엄과 포고령 선포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190명은 150여 분 뒤인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