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5일 제주도청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공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위원장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이달 열려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내년 2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론회 개최 등으로 도민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토론회의 경우 방송토론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론자체를 무산하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 도민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이달 안에 찬반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고 위원장은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찬반 입장을 경청하려 했지만 2차례나 무산 시도가 있었고 이로인해 도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도민의견을 더 듣고 도민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고 위원장은 추가 토론을 통해 최종 헌장안을 마련한 후 제정위원회에서 인권위에 제출하게 되고 인권이 심의가 마무리되면 지사에게 제출된다며 이 과정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브리핑을 갖고 추가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더 듣고 지난 9월 도민공청회 후 제기된 917건의 찬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5일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헌장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인권헌장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놓고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이 폐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장 내용 중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지역, 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동성애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여서 금지해야 한다'는 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며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