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라시아스합창단원과 교주 딸이 지내던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기쁜소식선교회 교주의 딸이자 그라시아스 합창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신도들 역시 살인이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살인 혐의 증거 부족…학대와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는 인정"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 B(54·여)씨가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피고인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7월 기쁜소식선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화면 캡처. 이 영상은 기쁜소식선교회가 운영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지난해 7월 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연 공연 모습이다. 빨간 원이 C양. 피고인들, 2~5월 피해자 결박 등 학대…숨지자 "누군지 잘 몰랐다" 밤뺌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쁜소식선교회 인천 지역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8)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C양은 온 몸에 멍이 든 채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C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회 측은 C양이 발견된 방이 합창단 숙소 근처일 뿐 합창단과 무관하고 학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C양은 지난해부터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으며, A씨 등의 지시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