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가 내년 초 1천억원대 대출 만기를 앞둔 가운데 시가 지급보증 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9일 제139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증 연장 의사를 묻자 "(과거 3차에 걸쳐 보증 연장이 됐고)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출 연장과 그에 따른 지급보증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풀어가는 과정은 다르겠지만, 당장은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답이 지금 내려야 할 조치가 아닌가 한다"며 "도의회에서 5자 협의체가 재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면 제 나름대로 복안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다.
앞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1천32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부도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시 지급하게 돼 있는 확정투자비를 대주단(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하게 된다. 확정투자비 규모는 1500억원에서 24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 잔액은 1천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출 만기일(내년 2월 28일)을 앞두고 대주단이 자금 회수를 추진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상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홍표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사업 협약 해지 미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협약서를 보면 이런 상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 효력 발생)가 발생하면 시는 협약 중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사업자 지위를 잃었는데 협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확실한 변호사 자문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용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는 시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항소 중이다. 즉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중인데 협약 해지를 해버리면 항소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