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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서 속전속결 폐기된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왜?

경제 일반

    탄핵정국서 속전속결 폐기된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왜?

    내년 1월 시행 앞뒀던 금투세 결국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으로 유예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탄핵정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통과됐다. 시민사회에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예산안 처리는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부자감세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합산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시 25%)를 걷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부결됐다.
       
    정치권은 최근 12·3 내란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국내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금투세 통과로 투심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 지난 2023년 세수 결손은 56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35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금투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해 1월 즉흥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겨있지 않다"며 "야당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전경. 연합뉴스참여연대 전경. 연합뉴스
    그러나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입장발표 후 성명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산안 처리는 필요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는 조세 공평과 중립성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수만 감소하는게 아니라 후진적인 금융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또 국회의 중요한 결정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난달 말까지 내년 시행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논의나 근거 없이 유예 쪽으로 돌아섰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탄핵안이 연거푸 표결에 부쳐지는 비상상황에서도 기어이 금투세 폐지는 처리하면서 약속한 상법 개정은 유야무야하는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후 들어설 정권도 부자감세와 재벌친화적 정책을 계승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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