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595원을 적정 양도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계산법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정가로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했다면 허 회장은 오히려 이득이었고 7억원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손실을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저가 매도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 양도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