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원심을 확정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충격에 빠졌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포럼 운영' 등 일부 혐의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설마'하며 원심파기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육감 역시 전날 파기환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시교육청 일부 간부들도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하며 부산시 의회 출석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 등을 논의하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상대로 벌금 700만원의 형량이 확정됐다. 애초 하윤수 교육감은 대법원의 선고 직후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 들러 소회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기자실 방문은 보류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기자실 방문은 다소 연기해야 할 듯하다. 현재 모처에서 앞으로의 일정 등을 생각하고 있다. 오후 늦게 쯤 입장이 정리될 듯 하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 이후 '아침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하며 많은 성과를 냈으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 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