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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교수 절반,"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대전

    충남대교수 절반,"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충남대교수들이 12일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지영한 기자충남대교수들이 12일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지영한 기자
    충남대 교수 절반 가까이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대 교수 431명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행위인 동시에 범죄행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대교수는 모두 950명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교수들은 이번주초부터 학내 곳곳에 이러한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하며 12.3 내란 사태의 불법성을 지적해왔다.

    다음은 충남대교수 431명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우리는 후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선생이자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1.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행위인 동시에 범죄행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비상계엄은 헌정질서가 크게 파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비상적 조치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면,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사유를 지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므로 탄핵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계엄포고령에는 계엄법상 특별조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과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자체로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전후의 상황은 대통령과 적극 가담한 군수뇌부의 내란죄 혐의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내란죄를 범하면 대통령도 기소되고 형사처벌 받는다. 내란죄는 물리력을 행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신성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일견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을 보아도 그렇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특전사 1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3시간 이상 점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지시·명령 없이 계엄군이 이동한 정황이 있어 군사반란죄 혐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이 의심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검사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이 필요하다. 어떠한 다른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한 것은 대통령실의 1차 해명처럼 야당에 대한 단순한 경고 차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충암파'로 불리우는 일부 군수뇌부끼리 기밀을 유지했고, 계획과 준비는 있었으나 대통령의 결행이 즉흥적이어서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으며, 군경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용감한 저항이 있었고, 유튜브 등 발달된 정보매체로 인해 국회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처럼 명백한 탄핵사유와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2. 7.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고 상황의 수습을 여당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부정한 동기가 엿보인다.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부결되었다. 12. 8.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조기 퇴진,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기만이자 미망(迷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하였다. 분노한 민심에 의해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어찌 막을 것인가. 댐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되어 대통령과 함께 공멸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법치가 훼손되고 정국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조건없는 즉각적인 퇴진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어떤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천명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조건없이 즉각 퇴진하라.
     
    2.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상정될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
     
    3.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의 그날까지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절대 반복돼서는 안되는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에)
     
    충남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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