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전날인 11일 오후 3시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와 수사 진행되는 만큼 수사 주체가 정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찰의 출석통보에 일단 응하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은 조사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심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10일자로 이런 통보를 했다. 김 장관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3시에 국회 본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