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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 당했어요" 보험금 수억 원 부당 수령한 연인 검거

부산

    "차량 도난 당했어요" 보험금 수억 원 부당 수령한 연인 검거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한 후 보험금 청구한 혐의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억 5천만 원 부당 수령

    13일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부산경찰청 제공 13일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이들이 도난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가의 수입차. 부산경찰청 제공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A(50대·남)씨와 B(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1월 B씨는 A씨 소유의 고가 수입차를 제주공항 인근에 숨겨놓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1억 4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차량은 다른 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뒤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겨 타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산역에서 고가의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보험금 2억 원 상당을 타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A씨는 외제차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연석 위로 올라타 주행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 가운데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정보와 말소 전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도 사기를 의심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찾기 어렵다 보니 수사기관처럼 강제력은 행사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로 위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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