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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헌재 가는데, 김건희는 특검 피하나…'거부권' 관건

국회/정당

    尹은 헌재 가는데, 김건희는 특검 피하나…'거부권' 관건

    '특검 수사 대상' 한덕수 대행에 공 굴러가다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못한 채 '직무정지'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노무현 때 한차례
    탄핵前 한덕수 "심도 있게 검토"…가능성 열어둬
    '金특검' 시작되면 '尹탄핵' 동시 굴러가…영향↑
    한덕수, '거부권' 힘들 듯…'내란 공범' 여론 등 부담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무정지' 됐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도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야당에서 이를 이유로 '총리 탄핵'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가결 이후 여당 내에서 당권 투쟁으로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다. 혹여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한 총리 입장에서는 '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한가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오후 7시 24분쯤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한 총리는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등 권한대행 체제 공식화에 나섰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다만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인사도 아니고, 임시직일 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사'에 국한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사면·감형·복권 등 민감한 권한은 행사하기 어려운 셈이다.

    盧탄핵 심판때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력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건 전 국무총리. 대통령기록관 제공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건 전 국무총리. 대통령기록관 제공
    하지만 국회에서 올라온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선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가 행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각각 '국가 재정이 부담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번에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고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며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과정을 전부 지켜봤던 셈이다.

    다만 현재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대'의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두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밀어 붙였던 것인데 반해, 이번엔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할거냐" 묻자 한덕수 "심도 있게 검토"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전날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네 번째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인사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의 후보를 선정,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되,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못할 경우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金특검 추진되면 尹탄핵 동시 굴러가…영향 미칠 듯

    만약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국무회의 때 상정,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준비기일 포함 최장 170일 진행되고, 헌재의 탄핵안 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을 통해 밝혀지는 것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내란 행위'가 핵심 내용이긴 하지만, 김 여사 특검에서 인사 개입이나 국정 농단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국민적 여론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왔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뒤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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