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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추심으로 '싱글맘' 목숨 앗아간 30대 사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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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추심으로 '싱글맘' 목숨 앗아간 30대 사채업자 구속

    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망…경찰, 공범 추적 중

    종암경찰서 제공종암경찰서 제공
    지난 9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1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에 협조한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추심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숨진 피해자 B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사채업자들을 추적해 왔다.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B씨와 그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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