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지난 11일 1차 소환통보에 이어 5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는 전자 공문과 우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1일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공조본이 출석을 요구한 일시는 18일 오전이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