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원사 전경. 진실화해위 제공 아동을 불법으로 끌고 가 구타와 강제 노역 등 각종 인권 침해를 자행한 덕성원의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씨 등 피해자 43명은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26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여 년 동안 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세워진 아동보육시설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타와 성폭행, 노동 착취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일부는 부모가 있는데도 강제로 시설에 끌려가 덕성원 내 농장과 공사 현장 등에 투입되는가 하면 깻잎 1천 장 따기, 파리 100마리 잡기 등 온갖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종교를 믿게 하거나 상습적인 구타·성폭력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이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었다고 보고 덕성원의 강제 수용 묵인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어린 나이에 아무 이유 없이 갇혀서 맞았던 기억이 선명히다. 한이 맺혀 여기까지 왔다"면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