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12·3 내란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학칙을 근거로 제지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컨설팅(현장 지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서울시내 고교의 학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고교 학생들은 지난 14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는 A고교 학생 168명의 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정치 관여 행위 관련 징계 항목이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고,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컨설팅(현장 지도)에 나섰다.
또 서울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정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각 고교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부 고교에서는 학칙에 여전히 정치 활동에 대한 징계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