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권성동 "이재명 국정파탄 6법 거부권 요청"

국회/정당

    권성동 "이재명 국정파탄 6법 거부권 요청"

    "국정파탄 6법, 헌법에 정면으로 반해"
    "탄핵안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자 처벌하는 법안 발의하자"
    "비대위원장 다음주 초에 발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의결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소지 높은,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도 야당에 제안했다.

    이어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늦어지고 있는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