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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재판 서류 어제 접수…집에 없어 우편 못 받아"

국회/정당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재판 서류 어제 접수…집에 없어 우편 못 받아"

    이 대표 측 관계자 "어제 국회의원회관서 인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법원이 자택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계엄·탄핵 정국이어서 집에 사람 없어"
    "제1야당 대표 소재지 불명확하지 않아…고의 지연 주장 어불성설, 유감 표한다"
    법원행정처장, '고의 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 온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날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며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18일)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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