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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미루는 이재명 대표…與 '의도적 회피·지연'

법조

    '선거법' 재판 미루는 이재명 대표…與 '의도적 회피·지연'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처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아
    與 '선거법 꼼수 지연 전략'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찰의 항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항소심 절차 개시에 영향을 주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와는 다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통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지만 이 대표는 2심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을 방문해 낸 탄원서에서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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