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무총리실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결정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 대행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시는 법률가이시고 또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런 해석을 하셨는지는 굉장히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 참모들에게 '탄핵도 두렵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의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