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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가 금원 받은 날짜∙금액∙방법 등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치권에 금원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 과시' 의혹 제기돼…윤한홍 "어이가 없다"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들은 3명으로, 이 중 한 명이 본선에 올라갔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전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당시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 전씨가 쓰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창원 기자
    한편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해당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날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의원 측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전씨)이 내 이름을 팔면서 장사한 것으로 보인다. 어이가 없다"며 "저는 (전씨의) 절에 가는 손님들 중 한 사람이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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