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조금 쉽지 않겠다"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을 가리켜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물음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단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갖고 계시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추진하며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5명을 탄핵한다면 의사정족수가 (최소한 11명을 충족해야 하는데) 10명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은)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는데, 해당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을 땐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의 공포 과정 없이도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원 숫자가 많으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처음 열리는 여야정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정치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에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 주요국 주한 상공회의소 측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 방문 등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표하는 한편, 소방서와 군부대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격려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고,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