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에 대한 도의회 권한도 대폭 높이려 하면서 사실상 '입법 폭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 개정안보다 사무처 직원 더 늘린 도의회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기존 도에서 제출한 개정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 4명을 더해 모두 10명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의회가 집행부인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사무처 직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해 조직을 키우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2항)'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범위가 기구 축소나 정원 감축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기재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경기도는 재의요구하는 방안(거부권 행사)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도 '결사반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강순하 위원장은 "도의회가 사무처 정원을 독단적으로 늘리는 것은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인다"며 "바로잡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부금 받으려면 허락 받으라?…"도의회 월권 아니냐"
도의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의회 기재위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도의원은 지난달 8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교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계적 운용 등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 지급에 특정 기한(3·4분기 이내)을 설정하면서,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에 배분 계획을 세워 각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도의원 서명을 받도록 했다. 교부금을 받으려면 도의회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역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자연재난 등의 긴급 재정수요나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 배분하는 광역지자체의 재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과도하게 해석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이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심사·배분하는 재원으로 도의원이 결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도 역시 "교부금 신청은 예산 편성 과정으로 도의원의 확인 날인 의무 부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시장·군수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17일 심의·의결하면서 논란이 된 조항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교부금 배분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지자체들의 교부금 사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재난 등은 예측불가한 사안이므로 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다"라며 "집행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