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공무원노조가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군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군수는 군민의 대표로서 최상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이제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양양군의 명예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군정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군민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정의 안정화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지지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김 군수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방문해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군청 인허가 부서와 김 군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지난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투쟁위원회 제공한편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난 10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최종 서명인 수는 478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