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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법원 첫 판단 주목

법조

    '尹 체포영장'…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법원 첫 판단 주목

    김용현 구속 당시 법원 "수사개시 범위 내" 판단
    尹 체포 여부 판단서 '수사권' 큰 고려 안할 수도
    尹 측 "문제 없어서 법원이 영장 주는 것 아냐" 반박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법원이 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29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 전 소환 통보한 것까지 더하면 총 네 차례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불응하는 주된 논리는 수사의 키를 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뒤늦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냈지만,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될 때 윤 대통령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제17조에 명시된 수사협조 관련 내용에 따라 공수처와 검·경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결국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1차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엔 현직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임의수사)에 세 번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다른 요건들은 충족된 상황이다.
       
    다만 구속과는 달리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과 수사 협조 정도 등을 단시간 내에 고려해 정하는 만큼 수사권 논란에 대한 고려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법원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의 적법성 문제는 중요하게 검토할 사안도 아닐 것"이라며 "피의자 체포를 통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간단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체포 시한을 넘겨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선 비교적 자세한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도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사권 적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판에서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이러한 법 적용(체포·구속영장 판단 등)에 다 문제가 없고 맞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법원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법체계에 혼란과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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