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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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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한의 갈등에 처했던 정치권도 제주항공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한목소리로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정치권 이슈 다루진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 강찬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국회 일정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여야 모두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지금 안타까운 생명 179명이죠. 희생자가 많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인 논쟁보다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충분히 슬퍼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냉정하게 담백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섣불리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만들거나 어떤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충분히 슬퍼하고 원인이 뭔지 차분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애도의 마음이 들고요. 정말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에 나라도 뒤숭숭한데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일단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먼저고요. 그리고 진상 파악도 좀 전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최상목 직무대행이 맡은 바 소행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와 같이 협업해서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하면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올린 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강찬호 위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강찬호> 물론 대통령이 직무 정지는 됐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어쨌든 간에 지위 자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입장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 뭐냐, 지금 수사라든가 지금 오늘도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까지. 워낙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감정을 다 실어서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 이거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닌데. 저는 그렇다면 형평을 맞추어 본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왜 대통령이 적어도 항상 준법을 강조해 온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균형을 맞춰서 같이 설명을 하면 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위죠. 직무집행이 정지된. 그런데 저는 마지막 문구는 의아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고 본인이 직무정지가 됐을 때 국민과 함께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저는 국민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일요일날 원래 소환 3차 예정돼 있었죠. 그 부분 해태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 일간지 칼럼에서도 잡범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사법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피의자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국민과 함께라고 하면서 사고를 애도한다고 했을 때 그 애도에 저는 진정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민들께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공히 애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핵심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라는 점을 쟁점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정쟁을 멈춘 듯 보입니다마는 남아 있는 불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3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시한이 모레입니다. 1월 1일이다 보니까 사실 휴일이어서 31일인 내일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죠. 이제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날카로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지호 대변인 하시고 우리 류제화 변호사 하겠습니다.
◆ 김지호> 일단은 뭐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최상목 집무대행이 쌍특검법과 그다음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혹시라도 쌍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재의요구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더 설득해야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기류들이 있고요. 그러나 헌법재판관 문제는 어떤 타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내세워서 직무대행이 권한 행사를 안 한다면 그건 정말 지금 이 내란 사태가 계속 지속될 영향이 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메시지를 낸 것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좀 지지층을 위한 여론전을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지 또 지금 직무정지가 됐는데 보좌진들, 특히 메시지 보좌진, 법률 보좌진들이 조력을 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작성해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태가 지속될수록 국민 고통이 큰 만큼 조금 직무대행이 완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상목 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류제화 위원장님은.
◆ 류제화>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아주 좁죠.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이어져온 질서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굳히는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질서들. 김건희 특검 안에 있었던 위헌적 요소들, 그래서 거부권 행사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서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내란죄 특검 둘 다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거든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그만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위헌적 요소, 그러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한 그런 어떤 전향적인 우리의 역제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장실로 들어서며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재홍> 일단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당은 여전히 그 부분 그리고 또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여전히 답보 상태 아닙니까?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찬호>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건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리고 탄핵소추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고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헌재를 놓고서 양쪽이 사법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구도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6명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향 분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 박재홍> 재판관.
◆ 강찬호> 그렇죠. 이 중의 4명 정도. 4명은 사실상 민주당 쪽에 좀 더 가까운 분들이고 국민의힘에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는 1명 내지 1명 반 정도 해당한다.
◇ 박재홍> 지금 있는 6명 중에.
◆ 강찬호> 그렇죠.
◇ 박재홍> 4:2.
◆ 강찬호> 그렇게 보는데. 4:2도 아니고.
◇ 박재홍> 5:1.
◆ 강찬호> 4:1.5 대 한 0.5는 이제 세모 정도.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원래 국회에서 3명 몫을 여야, 여야 합의인데. 지금 야당 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4명 구도에 2명이 들어가면 6이니까 6:3이면 확실하게 모든 사안에서 적어도 그중에 누가 나가시기 전에는 그냥 6:3으로 그냥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될 수 있다. 이게 속된 말로 성향 분석인데 약간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우선 일단 탄핵심판 지연이 사실상 어떤 내심으로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민주당,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헌법정신이 헌재란 곳은 국회로부터 야당, 여당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지역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명백히 야당 둘, 여당 하나라는 것은 야당에 편향적인 헌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사실 그런 점에서 조율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한덕수 대행도 결국은 여야가 헌법정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6명 체제에서 심리는 몰라도 결정은 안 된다라고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한 분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죠. 만약에 6명 중에 한 분이 헌재라는 곳이 만장일치 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라도 우리가 결정은 못 한다. 그분 논리는 약간 또 헌법적으로나 설명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헌재라는 게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 그다음에 국회 이 3부, 삼권이 나란히 셋씩 해서 균형을 맞춰서 어떤 정신이 있는데 지금 국회, 대통령과 대법원 임명한 3명, 3명만 있지 국회 3명은 완전히 없다. 그렇다면 이 6명 갖고 최소한의 뭐 의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회가 완전히 빠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정신에 반한다. 고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설득해서 6명이라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만장일치라면. 만약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한 잘못하면 완전 헌재가 데드락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겹쳐서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럼 이 상황, 연말에 지금 온 국민들이 너무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미 여권에서 스피커들이 정형식 재판관은 내려와야 된다, 이러면 5명 되거든요. 이러면 6명 유권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하지만 성향 분석 어떤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1월 29일날 계엄 거의 직전에 2:1이 맞는지 1:1이 맞는지 이 부분은 저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3명 공석 국회 추천, 민주당이 2 하고 국민의힘이 1를 해 다오. 아니다. 1:1:1로 하자. 각각 하나씩 하고 협의로 하나 하자. 안 됐어요. 그러다 11월 29일날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2:1로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인가요. 이 지원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지목까지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계엄이 있고 이게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대 위에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합의가 안 된 거다, 사실은. 어깃장.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유동성이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3명을 추천해야지만 국민의 불완전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대통령 추천 몫의 2명은 임기가 끝나요. 지금 국회 추천 몫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요. 그럼 공석으로 두면 4명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되나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두 번째. 세 번째 논의죠. 이 세 번째 논의 자체를 진지하게 하려면 재판관 3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류제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계속 가야 되느냐.
◆ 류제화>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 11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국회가 선출했으니까요.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질서를 창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밖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조속히 해야 된다는 입장 가지고 있어요.
◆ 김지호>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포브스지가 대한민국 GDP의 8인자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대한민국 5000만 명이 계엄 빚을 갚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자꾸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서로 힘을 합쳐야지. 아니, 재판소 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따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변호사도 선임했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 1950년 이후에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중요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인데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 강찬호>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은 야당이 요구한 일정대로 내가 그렇게 따를 이유는 없다라고 주변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 한 가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직무가 유지되는 시점에서 야당이 탄핵 가결하기 직전에 말이죠. 대국민 성명을 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걸 왜 대국민 성명으로 냈느냐,
이게 단순히 자기 개인이 아니고 지금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인데 대통령 탄핵돼 있으니까 그것을 승계한 권한대행으로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성명을, 공표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탄핵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탄핵을 당해도 내 후임 역시 정부의 권한대행임으로 이 입장이 승계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냈다는 얘기고요. 그 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관료로 유명합니다마는.
◇ 박재홍> 기재부 출신이죠.
◆ 강찬호>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약간 야인으로 있는 시절에는 김앤장 로펌에서 고문을 두 차례나 했어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조인들하고 많이 인맥이 있고. 지금 정부 안에도 전문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분이 왜 계속 한 얘기가 헌법정신, 국가 미래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바로 헌법정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해로는 한마디로 여야 그리고 여야 합의 해서 균형을 이뤄서 하는 게 헌법정신이지.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이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게 원래 독일이 모태인데 독일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16명을 상하원이 모두 각 하나씩 3분의 1. 재적의원의 3분의 1을 뽑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못 뽑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제도의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으면서 거기 귀속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또 하나 많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었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도 공유가 됐을 텐데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면 기각이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곧 돌아올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서로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현재로서는 임명을 하지 않고 해를 넘기자, 그냥 그렇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짧게.
◆ 장윤미> 아윌 비 백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돌아와요. 내란죄로 계속 수사받아야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국가가 안정이 됩니까? 한덕수 전 대행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의 미래입니까? 많은 헌법학자들이 법학계 교수들이 심지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언을 들었다는 건지 저는 잘못된 판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를 하자 강제 수사를 결정한 것인데. 이제 수순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인데 과연 또 이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집행 이후에 또 48시간 안에 또 이게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류제화 위원장께서 변호사시니까.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 류제화> 일단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수순이고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지금 공수처가 세 번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번을 보통 불응하면 그다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번 정도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요구에 불응해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건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요건대로 이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상태다. 오늘 밤 자정이나 새벽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박재홍> 발부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 류제화> 아닙니다.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데요, 통상. 일주일 안에 이제 집행하고 싶을 때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하겠다는 뜻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다가 혹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되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이미 소환 요구에 응하기를 또다시 요구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태도 자체가 본인이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마치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세 번이나 거부를 하고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한다니까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좀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와서 변호사들이 설명하는 모습 보면 지난주 검찰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장병들이 민주당의 어떤 회유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한 게 아니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이 국격에 좋냐. 국익에 부합하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공수처 수사에 임해서 조금 그러한 체포되는 상황이 전 세계로 중계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없다. 그러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장윤미>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명은 공수처법에 법정돼 있는데 내란죄가 없는 건 맞습니다. 김용현 씨가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아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부패경제 등으로만 한정돼 있거든요. 이걸 나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겠다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영장실질 단계에서 법원이 일단 가르마를 한 번 탔어요.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관련 사건. 수사를 직권남용 하다가 이게 다른 사건과 연계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쳐야 되느냐, 딱 중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관련 사건을 할 수 있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논리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할 수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정파를 다 떠나서 내란죄가 훨씬 법정형이 높아요. 직권남용은 미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이게 영장실질이나 이런 지금의 단계 수사 과정 중에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심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도 좀 열려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밖에 이런 안전장치는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불러서 못 간다, 수사권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검찰이 갔을 때도 같은 논리로 안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누가 부르면 가겠다는 겁니까? 공조본은 또 안 가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죠.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이재명 대표 사례를 보면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국 1억 원 넘는 유용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7월부터 검찰이 이렇게 공수처처럼 계속 여기도 이재명 대표한테도 출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당대회 또는 국정감사 이런 걸로 세 차례 출석을 모두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하였고 서면 아마 질의서도 아마 보내지 않고 그래서 결국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다 비판을 했어요. 이게 세 차례나 검찰 요구를, 출석 요구를 비판하는 묵살하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국민은 없는데 제보자도 아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왜 공당 대표가 이러냐 그랬는데 윤 대통령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나름의 혐의를 가지고 당연히 수사를 요구를 하면 출석을 요구를 하면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국민의힘도 그때 이재명 대표 비판했는데 같은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영장 청구를 제대로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수사의 비판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제대로 된 수사냐 혹은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준비했을 것인가. 증거 확보가 제대로 됐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씨 공소장을 좀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공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용현 씨는 이게 범죄의 구조상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달되는 구조의 범죄예요, 이 내란죄라는 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참여자가 있는 거고 부하 수행하는 자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간책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사실상 공개가 됐을 때 이 부분은 공수처로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귀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미 받아봤다고 하고 그걸 수사가 김경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으로 엄청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명증입니다. 목격자 진술 그리고 지휘관들이 사실상 자백을 다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발부가 되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일주일의 기간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일단 일신을 확보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는 영장을 치든지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사건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영장 발부가 돼서 인신 확보했는데 48시간 안에 풀어주는 경우 못 봤습니다. 이건 영장을 100%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굉장히 논리가 흔들리거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지금. 저는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촬영 홍해인] 2024.10.1 연합뉴스◇ 박재홍> 지금 지난 27일 검찰이 이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공개를 했죠. 거기 보면 김용현 전 장관보다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경고성 계엄이었다.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류제화 위원장.
◆ 류제화> 지금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의 적법하게 이 계엄 선포를 하고 이제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면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했다는 의도가 확인됐다라는 그런 공소장 내용은 결국은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언론 보도상에 나왔지만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당시 부총리 시절에 국무회의에서 받은 문건에 의하면 거기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그리고 비상계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짜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비상계엄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작동을 해야 되고 또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쇄됐다면 혹은 그것이 그 행사가 어렵게 됐다면 그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지금 공소장 내용은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국헌 문란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어떤 해당하는 계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 박재홍> 그리고 중요한 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춰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잖아요. 일반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내란 맞지 않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나. 이런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지호> 그러니까 TV로 다 생중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날 상황이.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국회라는 본청 건물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국회 건물이 천장이 높고 웅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시설물을 파괴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감을 받았으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이것을 아니라고 우기고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30년 동안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30년 동안 본인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검찰 조직에서 공소장을 썼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면서 농담으로 했다.
◇ 박재홍> 경고성이었다.
◆ 김지호> 한 번 경고성이었다? 경고성으로 그렇게 총을 들고 그 많은 청년들을 내란군이라는 오명을 씌워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때 그냥 본인이 쳐들어오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국가 반역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밑에 장성들도 본인은 처벌받더라도 부하 직원은 용서해 달라고 지금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정말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다. 계엄령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 강찬호> 우선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국회는 일정한 요건. 뭐 재적 과반수인가요? 그걸로 해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 아닙니까? 모든 법이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선포를 했다 하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모여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의 해제를 요구하라는 일종의 투표 행위. 입법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만약에 막는다. 그럼 의원들이 국회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투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막는 포고령을 내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 포고령은 효력이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반 국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계엄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느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은 오로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는 행위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의 권리기 때문에 계엄법으로 해서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것이고 유일한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 이건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뭐죠.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18명 이끌고 정치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과연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가 되겠고요. 본질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 헌법상 권리.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왜 박주민 의원을 한 대표하고 엮었느냐. 그것은 한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누구냐. 박주민 의원하고 한통속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 박재홍> 여기까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지호 대변인, 류제화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류제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