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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

법조

    헌재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

    "여전히 헌재 공석 해소되지 않아…헌재 조속한 완성 바라"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 등도 사건 배당 후 검토 예정"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도 신속 심리할 것"

    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일 취임식을 마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에 투입돼 심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인 재판관 체제'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공석으로 남은 재판관 1명의 임명도 촉구했다. 헌재는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재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사건들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적법 요건은 청구인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도 살필 것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도 주심 배당 등 심리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사건'의 주심재판관에 배당됐으며,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9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었다.

    한편 오는 3일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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