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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홍일·윤갑근, 대통령 관저 도착…"불법 무효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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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김홍일·윤갑근, 대통령 관저 도착…"불법 무효 영장 집행"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로 들어가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헌,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영장이 집행된 후 적부심이나 준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절차는 현행법 체계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인단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고 자체 해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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