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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청구서 '내란죄 제외'에 野서도 "너무 많이 넣었다"

국회/정당

    탄핵청구서 '내란죄 제외'에 野서도 "너무 많이 넣었다"

    핵심요약

    민주 이소영 "내란죄 성립은 법적 평가…탄핵소추의결서에 불필요한 내용 넣은 것"
    "법원과 헌재는 독립적…헌재가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하면 내란죄는 추후 재판서 다루면 돼"
    권성동 '탄핵 의결 다시하자'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 비판
    "내란죄가 핵심인데 뺀다고 하면 與 원하는 탄핵 기각인데 '고맙다' 해야 하지 않나"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청구서에 내란죄를 포함시킨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심판청구에 투머치(너무 많은) 내용을 넣은 것"이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것인데,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라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라며 "헌법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도, 법원에 기속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법원과 헌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굳이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며 "헌재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람피운 사유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탄핵 의결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다. 그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고 이것을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란 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성립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큰일난다', '그게 빠지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가 핵심인데 이것을 빼겠다고 하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며 "결국에는 이것은 법적 평가의 문제이고, 법적명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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