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국가별 가상화폐 시세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43)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다른 피고인 2명은 각 징역 2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허 판사는 A씨에게 약 30억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수천만원 또는 수백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서 산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되파는 식으로 차액을 남겼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일본보다 저렴한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일본 투자자에게 원금과 차액을 송금하는 식으로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
일당은 그 대가로 약 27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일본 투자자들과의 거래가 신고 대상인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각 은행 지점 직원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위계로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해외로 반출된 외화의 규모는 상당하고 그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금 업무를 수행한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제때 적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가상 자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외화만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양형 등을 부가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진 뒤 2년이 지난 후에서야 1심 선고를 받았다.